메뉴

안양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 일반진료・전동휠체어 사고도 보장

이달 19일~2026년 3월18일까지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범위가 올해 더욱 확대된다.

 

안양시는 이달 19일부터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안양시민이 개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응급실 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연 1회 한도로 15만원(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실버존,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연재난 사망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케이비손해보험 또는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카카오페이에서 ‘동네무료보험’을 검색하면 본인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청구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면서 “보장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도내 사육 맹견 대상 올해 첫 '맹견 기질평가'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올해 첫 실시된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