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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ž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ž납부하는 세금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ž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ž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군포시는 경제 위기 및 재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 하며,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해야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ž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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