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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키운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 속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 자산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보보호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도가 다양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보안 대책 수립 지원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 지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지원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관련 현황 조사, 연구 및 개발 지원 ▲정보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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