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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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