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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하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 강화 노력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차원 이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 내에서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반침하가 확인됐고, 삼성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반침하 의심 정황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부산 사상역~하단역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단발성이 아닌 도심 내 지하공간 안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총 1,38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가 303건으로 전국 최다(22%)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47.1%) ▲다짐 불량(18.4%) ▲굴착공사 부실(6.7%) ▲기타 매설물 손상(6.7%) 등으로, 대부분 관리 소홀 또는 시공 부실에 기인한 인재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 달 새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리스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도 내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자문,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민 의원의 개정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일환으로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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