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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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