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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비산업 포함한 ‘소부장’ 산업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산업을 떠받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소부장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사업을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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