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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사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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