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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2차 피해 방지 및 청년 지원 조례 등 민생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학습·자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의 개입으로 문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민생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들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실행으로 이어져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 실현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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