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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경기도 관광기념품 활성화 조례 개정 앞두고 실무 미팅 진행

조희선 의원 관광산업과와 실무 협의…조례 개정 추진 본격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광산업과 장향정 과장과 함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조 의원은 “기념품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물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요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품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향정 과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관한 명확한 지원 조항 추가,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 조항도 새롭게 담길 예정이다.

 

장향정 과장은 “관광기념품 시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전에 국한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관광기념품이 세계 속의 경기문화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6월 중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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