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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조례안 및 현물출자 동의안 통과에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고은정 위원장, 도정질문부터 조례 제정까지 두 발로 뛴 성과 결과 맺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과거 민간사업자의 계약 해지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책임 있는 재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라며, “이번 조례안과 동의안 통과는 그간의 논의를 제도화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과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라며, “공공의 책무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향후 실행 단계에서도 실효성과 책임성을 갖춘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K-컬처밸리 관련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것이나, 해당 조례의 초안은 지난해 8월 30일 경기도와 CJ 간의 계약 해지 직후 고은정 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복합개발사업 관련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절차로서 향후 사업 재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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