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전 세계 홍역 유행.. "해외 갔다 온 분, 홍역 감염 주의하세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역 유행 국가를 통한 산발적인 유입과 지역 내 제한적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 유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했거나 여행 후 3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홍역 백신 1차 접종 전의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