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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장애인 고용을 돕는다는 제도가, 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까요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제도, 현실 맞게 고쳐야…경기도가 선도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공식 요청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제도 해석 협업 ▲대표 공급기업을 지정해 유연하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실험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청 매점처럼 특정 기업이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28개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려면 작지만 확실한 첫 성공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의 혼란은 제도의 복잡함에서 비롯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당사자들조차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협업하여 제도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대의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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