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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 권리 기본교육' 실시…아동 존중 앞장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오는 6월 경 발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가 1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124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동 존중 문화 환경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이현주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는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권리의 실현(아동학대와 신고 및 대응방안,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례/정책 공유)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이 아동 인권 보장 및 존중에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는 2023년 8월 30일 아동권리 증진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니세프가 지정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5개 평가영역에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2월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현재 서면심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대면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종 결과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오는 6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해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정책에 아동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아동 권리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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