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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최종 수정가결

공청회·토론회 거쳐 1년여 심의 끝에 의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최초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가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19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고, 이후 2024년 12월 3일 공청회, 2025년 3월 27일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이 가결됐으며,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조례안 제4조의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까지 위원회 내부의 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담긴 심의위원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해당 조례안이 부천시 공공의료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민의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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