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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기도가 먼저 대비한다…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

경기도 농업시설 관련 사업 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2024년에는 34%를 기록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추가 등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빈번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생산 면적이 크고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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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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