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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 사업 정상화 위한 주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시정명령 유예기간, 요양급여 환수 여부 등 주요 현안 논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종합병원 건립 지연의 배경으로 누적된 재정 악화와 초기 행정 절차의 미비를 언급하며, 행정조치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행 계획으로 기존 실시계획 인가 조건(요양병원 690병상, 종합병원 170병상, 총 860병상)을 초과하는 총 930병상 이상(종합병원 250병상 이상, 요양병원 250병상 이상, 일반병원 430병상 이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인가 조건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병원 측과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 집행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정상화에 임할 것”과“병원 측은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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