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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공개모집…이달 24일까지 신청

인증기간 3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가점 등 혜택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위해 이달 2일부터 24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되며,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5% 우대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안양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이 게시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했거나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부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및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 조성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시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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