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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축사 전기화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촉구

실집행률 저조의 근본 원인 지적... 자부담·매칭 비율 조정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7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의를 통해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도는 100%에 달했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5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매칭 방식에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라는 구조가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세부 항목이 비상발전기, 낙뢰 방지 시스템, 전기안전 진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빈번한 전기화재 원인인 아크(Ark)에 대한 예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축사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보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누전차단기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은 아크차단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크차단기란, 전기 회로 내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불꽃인 아크(Ark)를 감지해 빠르게 전류를 차단하는 고급형 전기 안전장치로, 기존의 누전차단기에 비해 화재 예방 성능이 탁월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고가의 아크차단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해당 장비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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