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천현동·감북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 등은 개별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와 의료급여증 사용 방법 ▲의료급여일수 산정 및 관리 방법, 연장승인 및 제한 제도 안내(조건부 연장, 불승인, 상해요인 등)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면제 대상 적용 여부 ▲적정 의료 이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동일 성분 중복 투약 등)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