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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 위기 선제 대응…중증응급환자 위한 제도 기반 구축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소아청소년과 및 산과의사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명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확충했다. 이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심화되는 응급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응급의료과는 신설 이후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며,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 강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 등 응급의료 전반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정성부문)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책, 제도, 재정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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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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