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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장 의원의‘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의 경우,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성숙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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