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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 대응 및 운영 개선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7월 9일 회의 통해 민원 대응 표준화, 무면허 운전 계도 등 관계기관 및 운영업체 간 협력체계 강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경찰서 및 운영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거 예외기준 정립 △주차 가능 구역 설정 방식 △현행 수거 기준 개선 △경찰과의 협조 체계 △미성년자 이용 관련 문제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거 예외 대상’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민원 대응 시 동일한 문구로 일관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PM의 주차 가능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주차금지 구역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안성시 내 요청 시 당일 설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아파트 단지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미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GPS 오차범위(약 25~30cm)로 인해 인도 내 세부 구역 지정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도 함께 공유됐으며 반납 불가 구역 내 주차 시에는 각 업체 별로 자체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수거 기준에 대해서는 ‘4시간 이내 수거’ 원칙을 유지하되, 시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 및 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수거 방식에 대한 변경 논의가 있었으며 수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유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경찰과의 협조 체계에 대해서 현행법상 PM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있었으며, 이에 시는 월 1회 이상 계도 중심의 단속을 요청했고 경찰도 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및 헬멧 미착용 문제에 대해서 시는 운전면허 등록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PM이용시 면허가 필요하나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에 현장 위주의 단속 실시 및 교육청에 학생 지도 협조를 요청했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픈채팅방 운영 개선을 위한 신고서식과 공지사항 변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팅방을 운영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PM관련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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