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9233명에게 보상금 지급

총 136억 7000만 원, 8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8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