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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700명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9월 25일 서부문예회관(안중읍 서동대로 1531), 2차 교육은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경기대로 1366)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는 집합교육 전 사이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시간 중 시민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오는 9월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사회관계망(SNS) 안내와 함께 평택시 누리집에도 신청 방법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들이 더 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들 또한 부동산 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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