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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대표발의, 숲길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市민 안전·편의 강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숲길의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숲길 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 위치, 거리 등 기본 현황과 이용도, 위험성, 주변 식생 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토지·입목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불어 숲길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기간제’와 차마 진입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규정도 신설됐다. 숲길 명칭·구간과 금지행위 등을 사전 홍보하고, 숲길 완주 인증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숲길 관리와 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황소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숲길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숲길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 ~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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