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작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대상을 확대‧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언어,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청각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결과 재검사를 해야 할 때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남동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하고,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보청기는 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된다.
양측성 난청과 일측성 난청 여부에 따라 최대 2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 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