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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대표발의, 침수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됐다.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주임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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