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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개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올해는 15차례에 걸쳐 업체·단체를 방문했고,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비율 확대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접수한 애로사항 중 7건은 ‘중소기업옴브즈만’,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개선을 건의한 기업·단체에는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토론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전국 최초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대(2년→3년으로 연장) ▲드론 관련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완화(대표자 제외→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30㎡→50㎡ 확대) ▲산업단지 공동식당 운영 허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을 개설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 ▲규제개혁 실천 다짐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규제혁신 우수부서 선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록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허용) 규제 개선 등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고, 지난 11월에는 재인증받았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 삶, 기업 활동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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