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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4개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후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및 사전예방 방안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지역 내 복지관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지역 내 4개 복지관의 종사자 및 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제1차)’를 진행했다.


수원지역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경험한 직·간접적인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58.7%가 언어적·신체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이로 인한 고충은 ‘기관장/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논했다(43.2%)’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 경험 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고, ‘개인적으로 해결했다(21. 6%)’, ‘기관에 이야기하지 않았다(20.5%)’,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17.0%)’고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35.3%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험 유형은 업무환경 악화,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및 후원·기부강요, 정신적 고통, 정서적 고통,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가해자로는 ‘기관장(81.8%)’에 이어 ‘상사(15.2%)’를 꼽았다. 피해 경험 후 동료(45.3%)에게 고충을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기관 내 공식절차를 이용했다(1.9%)’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였고, 소속된 기관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12.6%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제1차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향상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권친화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징계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관 위탁계약이나 재위탁 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평소 지도·점검과 시설평가지표에도 인권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인 인권친화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복지관별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특별교육도 연 1회 개최해 참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인권보장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운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 종사자들을 위한 자가진단과 심리지원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 침해 수준이 높게 나온 만큼 나머지 9개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사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인권보장체계 구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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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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