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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위기상황 진정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 당부.. 서철모 화성시장

12일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 2명으로 제한
경기도의 공원 내 22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 권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 시행 첫날을 맞이하여 서울·경기도에서는 12일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행 첫날을 맞아 경기도의 공원 내 22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도 권고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창했다.

 

서 시장은 이어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취식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리면서, "설문대상 11,640명 가운데 38.1%인 4,437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91.8%(4,073명)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우려 및 위기의식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1년 6개월간의 코로나 대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지역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사안이 시급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알리면서 "행정명령 불이행시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 20, 30대 젊은층이 많은 우리 시의 인구구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좀더 각별한 주의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서울·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 0시부터 오는 26일 0시까지 시행된다.

거리두기의 최상 단계인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까지는 사적 모임 4인까지, 18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인원제한이 49인까지로 친족만 허용되며, 유치원·학교는 이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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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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