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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세쌍둥이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 도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게 500만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 지급이 이뤄지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인은 지급받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개정 조례를 통해 세쌍둥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세 쌍둥이가정의 양육 및 가정경제 지원이 이뤄져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이라며 “아이와 그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문경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28일 공포된다.


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박물관 시설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존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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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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