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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이 재벌 회장 무너뜨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20년 경영권 박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부터 ’물컵 갑질‘ 조현민, 그리고 '욕설과 폭력 갑질' 등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에 이르기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현장이 차례로 고발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결국 그 불씨는 20년을 이어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 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은 4489만 1614주 중 출석 주식의 64.1%가 찬성, 35.9%가 반대로 부결됐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가 됐다.

 

전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또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 구조는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 국민연금이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이며,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표 행사는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이렇게 끝났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남아 있다.

 

오는 29일 열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총이다. 

 

한진칼 주총의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정관변경 안건이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 처리한다’는 정관변경 안을 냈다.

 

횡령·배임은 조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 중 일부여서, 한진그룹에서는 사실상 조 회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회장 입장에서 한진칼 주총은 대한항공 주총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란 분석이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안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관변경에 반대할 게 확실한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28.93%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10%를 보유하고 있다.

 

안전하게 대를 이어 오던 재벌그룹 대기업의 대표가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로 인해 처음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한 이번 주주총회는 다른 대기업 총수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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