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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도모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18일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말한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아동등의 실종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가 전국 한 해 평균 4만여 건이고 우리 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종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줄이고, 실종이 발생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즉각 구동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곽내경 의원은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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