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수혈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을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반면, 경영이나 고용 등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의 한국형 휴먼뉴딜 기조에 맞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혁신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고용안전 특별자금’ 항목을 신설했다. 코로나19 피해에도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확대를 확약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이 될 예정이다. 연 1회의 고용유지조건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힘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위한 자금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혁신창업기업 자금 규모도 200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난 7월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