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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케이스.. 의외로 배우자에게 받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아

-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 딸 순
- 학대 유형은 정서적, 신체적, 방임 순으로 나타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로부터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작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도 학대 행위자 유형에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순이었다. 본인과의 관계를 접어두고라도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78건의 학대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933건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학대 85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이 175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4년 성남시에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한 이후 2006년 의정부시에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0년 부천시에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019년 수원시에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국 최다인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사례접수 및 현장조사 ▲노인학대 예방·재발 교육과 홍보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사례회의 운영 등을 전담하고 있다.

 

누구나 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가족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노인 학대 특성상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해 주시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준비한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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