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 항미정’,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예정… 수원시 47번째 경기도 문화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는 ‘수원 항미정(杭眉亭)’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3일 도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수원 항미정(권선구 서둔동)은 예고 기간(30일)이 지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자료(文化財資料)’로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시의 47번째 도 지정 문화재다.

 

수원 항미정은 1831년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1774~1845)가 건립한 정자로 「화성지(華城誌)」에 최초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축만제(서호)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자이다.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항미정’ 이름은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가 풍류를 즐기면서 읊었던 중국 시인 소동파의 시구(서호는 항주(杭州)의 미목(眉目) 같다)에서 유래했다.

 

서호낙조(西湖落照)가 수원8경 중 하나였던 만큼 항미정은 예로부터 수원의 대표 장소 중 하나였다. 1908년 순종 황제가 융·건릉 참배하는 길에 들렀던 유서 깊은 곳으로 1986년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고지도(古地圖)부터 일제강점기 엽서와 사진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항미정의 모습은 그 역사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항미정 구조는 남북 ‘一’자형 4칸과 공랑(公廊) 2칸, 마루칸 1칸으로 이뤄진 목조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때 일부 훼손되기도 했지만, 정자의 주요 구조부(기둥·보·도리 등)가 창건 당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 항미정은 역사적·인물사적·건축사적·농업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경기도 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를 밝혔다.

 

이상수 문화예술과장은 “소유주(국유)인 농촌진흥청의 지정 동의를 얻어 34년 만에 향토유적에서 도 문화재로 승격됐다”며 “경기도기념물(제200호)인 축만제와 격을 맞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4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