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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일제점검으로 투명성 강화

등록 정비업체 대상 5월 안내부터 12월 행정처분까지 단계별 추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정비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전문 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이중 취업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용역계약서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업체 등록 기준 유지 여부와 운영 적정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 유지 여부 ▲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설계·시공·감사 업무 병행 금지 준수 여부 ▲수탁 업무 재위탁 및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단계별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5월에는 관내 등록된 모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취지와 준비 사항을 알리는 공고를 내고, 개별 업체에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한다.

 

이어 7월까지 증빙 서류를 접수하고 점검반 구성을 마무리한 뒤, 8월부터는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인력 상근 여부 등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 통보와 함께 의견 청취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11월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12월까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정해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정비업체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공적 파트너”라며 “법적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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