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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한 '드루킹'과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신청

매크로 프로그램 입수, 2년 이상 '합숙생활'로 여론 조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박모(30)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김모(48, 필명 '드루킹')씨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 추가 공범 2명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범행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체 대화방에서 내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서유기'로 불리는 박씨와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은 인터넷 뉴스기사 댓글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2년 이상 '합숙생활'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김씨와 여론조작에 가담한 공범 양모·우모씨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수년간 숙식을 해결하며 김씨가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무실을 '산채'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씨 등 일당들이 오랜 기간 집단적·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향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특정 정당과의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포착될 경우 선거 활동을 위한 '사조직 운영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댓글 활동 등을 하는 데 사무실 임대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적잖은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인터넷 기사의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한 혐의(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만 17일 우선 구속기소 한 뒤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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