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