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

평택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추진 가속화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앞서 작년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18년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의 칼럼, "푸바오가 남긴 것"
[에버랜드 송영관 사육사 칼럼]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마스크 아래 각자의 표정과 감정을 가린 채 서로 거리를 둬야 했다. 일상 또한 제한되었고 지치고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조용해진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속 세상은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글과 영상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극적이고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멈춘 듯 멈추지 않은 듯, 연결된 듯 단절된 듯, 끝이 보일 듯 말 듯…. 외로움으로 영혼을 잃어가고, 위기를 마주하고, 좌절했다. 불행한 시기였다. 그즈음이었던 7월, 우리 앞에 한 신비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바로 국내 최초 아기 판다 '푸바오'였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비한 이 생명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푸바오와 판다의 삶은 마음 아픈 소식들을 보고 듣고 견뎌내느라 지쳐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듯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의 헌신적인 육아에서 무한한 사랑을, 사육사들의 진정성 있는 교감과 관계에서 진심을,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응원하며 용기와 희망을, 그 안에서 매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