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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반월시화산단 및 수원,화성,오산 하천일대 252개소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 B업체도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 처리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분진을 배출하다 수사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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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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