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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대부업체 점검 114건 행정조치‥행정처분 건수 전년보다 29.5% 줄어

행정처분 31건, 행정지도 83건 총 114건 행정조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행정조치는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8~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서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부업을 퇴출하는 등 공정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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