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보육 기회 제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용호 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자녀 교육ㆍ복지 정책 마련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아동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