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농촌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5개월 이상 30kg 미만 실외사육견 대상 1인당 최대 2마리 지원… 마리당 최대 36만원 보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023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2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3월 20일 기준 실제 사육장소가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농촌지역이며, 실외에서 등록 대상 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수원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중성화 수술 대상은 사업 신청자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 30kg 미만인 실외 사육견이다.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마리당 1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마리당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고 자부담 비용은 최대 4만 원이다. 수술 전 동물병원에서 검사할 때 납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동물 사진, 동물등록증 사본, 사육 위치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자택 주소와 사육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이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통보한다. 우편 신청한 시민은 접수 여부를 동물보호팀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유기·유실동물, 야생 들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