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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책임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강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산업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의 지위상승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역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창업·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의료·돌봄 서비스의 추가 등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의 성장 전망치를 2022년 약 8조원에서 2032년 약 20조원(약 9.5%↑)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 인식변화에 따라 펫헬스케어는 가장 높은 비중(국내시장 2.6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 의료·돌봄 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장대석 의원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련 산업규모를 감안하면 보다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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