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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쾌적하고 편리한 맨발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과 땅이 직접 닿는 접지 상태에서 혈액 순환, 몸속 활성산소 배출,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 등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 의원은 부천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이 부족하고,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아쉽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쾌적하고 편리한 맨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맨발길’을 도시공원, 녹지, 산지 등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로 정의하고, 맨발길의 조성 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관련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 원미산 맨발 걷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 시도 사례 등을 토대로 조례 기반을 만들고, 장해영 의원이 중앙공원 내 맨발 산책길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원 간 모범적 협력 사례라는 의미도 크다.

 

시민들과 함께 직접 도심 속 공원 내 흙길을 걸어본 장 의원은 “맨발로 걷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자연과 조화되는 느낌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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