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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행 앞두고 '찾아가는 설명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된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5일),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5일), 남양읍 행정복지센터(6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6일)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1개 읍면동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소개, ▽시범사업 준비사항 안내 등을 한 후, 주민들이 참여한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민영섭 화성시 지역특화발전과장은 “주민자치의 첫걸음은 참여”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 기구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형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개최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 주민자치 업무 수행(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시 또는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주민자치센터 등) 등의 역할을 하며, 참여 대상은 만15세 이상 주민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 지역은 향남읍, 남양읍, 팔탄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화산동, 동탄4동, 동탄7동, 동탄8동 총 11개 읍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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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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