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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유지 무단 야적 퇴비 집중 단속

공유부지에 야적된 퇴비 기한 내 미수거시 고발 조치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창녕군은 낙동강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공유지에 야적한 퇴비를 12월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 낙동강 수계 녹조 대량 발생에 따른 환경부의 녹조 예방 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질소나 인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군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철 마늘과 양파 파종에 따른 퇴비 사용 시기까지는 이장 회의자료나 환경 기동감시단 운영, 계도 공문 발송 등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유지 야적 현황과 퇴비 소유자를 다시 파악하고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기한 내 수거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의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유지 퇴비 무단 야적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공유지 내 퇴비를 기한 내 수거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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