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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이천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대책으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보제공 6대 부문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 제외)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주요 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이천시 환경보호과장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날이 잦은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행 자제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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